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고 계신 현직자 분이 강의를 맡아 주셨습니다. 셀프 법인 등기 팁부터 핵심 내용만 정리했으니 찬찬히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재무회계 기초와 개인사업자와 법인 설립 내용을 섞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운영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개인과 법인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시게 됩니다. 이 때 대출 요건이라던지, 세법이라던지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 성향과 종류에 맞춰서 운영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
개인이 모여 동업(조합)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주체가 개인으로 되고 빠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업종 별로 다르지만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 경우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므로 www.g4b.go.kr 에서 인허가 필요업종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에 비해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대출 등의 의사결정이 빠른 장점이 있지만, 사업주가 무한책임을 져야 하며 과세 표준이 높아질 경우 법인 최고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급여나 여러 경비를 비용처리할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사업소득 외에 연 2,000만 원 초과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 종합소득세율 6%~42% (누진세율). 납세자는 익년 5월 말 까지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신고 납부 의무.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 기타 소득의 경우,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
법인 설립
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되는 주식 회사 입니다.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에서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인 이상 발기인이 조합을 구성하여 설립하며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www.kica.or.kr 사이트를 참고 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만 주금 납입의 의무 외에 추가적인 의무가 없습니다.(유한책임)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대외적 공신력이 높다 보니 대규모 사업에 적합합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나 경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단, 설립 절차가 까다롭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복잡하다는 것이 단점이겠습니다.
법인 설립은 국가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기업지원 플러스 온라인 법인설립(www.g4b.go.kr) 사이트를 통해 체험 및 실제 진행도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 특례
법인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특례가 있습니다.
- 정관의 공증 면제
-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정관의 내용을 기재하면 1인 또는 2인의 이사 만으로 가능 (일반 회사의 경우 이사는 3인 이상)
- 이사회 결의를 주총 결의로 대체 가능
- 감사 선임 불필요 (일반 회사는 감사1인 이상 필요, 10억 원 미만이라면 설립 시에만 필요)
- 주주총회 소집 시 10일 전에 통지해도 가능 (일반 주식회사는 주총 소집 전 2주 전에 소집 통지)
- 주주 전원의 동의 시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 소집 가능
-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 대신 가능
법인 사업자 세금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를 정관에서 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처럼 통상적으로 12월 말로 결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닌 경우도 많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10%~25%)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
개인사업자에서 언제 법인 설립으로 전환해야 하는지는 세금을 기준으로 결정하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 세금 | 법인 사업자 종합소득 세금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2억 이하 | 10%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
8,800만원 ~ 1.5억원 | 35% | ||
1.5억원 ~ 3억원 | 38% | ||
3억원 ~ 5억원 | 40% | 2억 ~ 200억 | 20% |
5억원 ~ 10억원 | 42% | 200억 ~ 3,000억 | 22% |
10억원 초과 | 45% | 3,000억 초과 | 25%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공통 주의점
사업자를 세울 때 임대차 계약시에는 꼭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해당 하는 보증금 기준은 서울시는 9억 원 부산광역시와 과밀억제권역은 6.9억 원 등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 참고해서 계약 체결할 것. 보통은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를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체크할 사항은 꼭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방지하기 위해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학력은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대항요건을 갖춘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자 이후에 생긴 채무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 그 중 체크 사항은 "계약갱신권(10년, 제10조 제2,3항)"입니다.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한도 5% 룰은 (제10조 제3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갱신은 되나 건물주가 보증금 증액을 터무니없이 올려서 재계약을 막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조세지원
스타트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국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 세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투자기업
- 연구개발기업
-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고, 자본금 중 투자금 합계가 10% 이상일 때
연구개발기업
연간 연구개발비 5,000 이상, 총매출액 일정 비율(5~10%) 이상일 때와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을 때 해당됩니다.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
기보가 보증하거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이 8,000만 원 이상에 자산의 5%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보 또는 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게 되면 해당합니다.
혜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대표가 창업 당시 34세 이하일 경우 10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어도 34세 이하일 경우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했고 34세 이상이라면 50% -> 1,2번의 경우에는 최소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 간 해당
- 벤처 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부터 4년간 세액 50% 감면
-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5억 원 공제, 초과액은 10% 세율로 과세한 후 상속 시 정산 30억 원, 10인 이상 고용 시 50억 원 한도
그 외 중요사항 및 과제
5인 이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 가능하고 지방에서 청년이 창업하면 소득세가 5년이 면제되기도 하고 창업자금을 부모로 부터 증여받을 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 출자 시 부동산 출자도 가능하지만 현물 출자의 경우 법원에서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역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과제
- 온라인 법인설립사이트(www.startbiz.go.kr)에서 법인 설립 체험관을 경험해 보기
- 본인 회사의 등기부등본 출력하여 내용 읽어보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창업, 스타트업 Start up > 2021 실전창업교육 1기 (씨엔티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1단계] 16강 크라우드펀딩의 이해와 대중에게 투자받는 방법 (0) | 2021.05.27 |
---|---|
[1단계] 15강 스타트업 생존본능과 멘탈관리 방법 (0) | 2021.05.25 |
[1단계] 12강 지식재산권 개요 (분할 출원 특허 BM 기술요소 플랫폼 비즈니스) (0) | 2021.05.19 |
[1단계] 11강 Storytelling IR (스타트업 스토리 텔링 창업 이념 가치) (0) | 2021.05.18 |
[1단계] 10강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 자금 조달 계획 방법 (정부 정책 스타트업 예비 초기 도약 성공 패키지) (0) | 2021.05.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