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청기간인 근로장려금. 많은 분들께서 신청 대상이시라면 생활에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라 바쁘시겠지만 9월의 보너스를 위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단에 최고액 수령 방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의욕 욕구를 위해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닌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은 5/1 ~ 5/31 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연간 2회에 나누어 각 3월과 9월에 시행했었습니다. 이번 정기신청을 하실 경우 오는 9월에 지급 예정이니 그에 맞게 소비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공통적으로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대한민국 국적,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별로 총소득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가구인지 먼저 파악 하셔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연락이 미리 오신 분들께서는 받으신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되며,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직접 홈택스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ARS 전화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손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웹 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 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한 신청 가능
상담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연락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액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 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 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 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 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x 1천 900분의 300 |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기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결론
- 단독 가구 400 ~ 900만원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700 ~ 1400만 원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800 ~ 1700만 원 -> 300만 원
최고액 수령 기준을 정리하자면 위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은 취지로 진행 중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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