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필수적인 게 바로 직원들의 4대 보험 가입입니다. 그중에서 국민연금 지원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중 하나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과 방법을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 지원요건
- 예외
- 지원 혜택
- 단기간근로자
- 일용근로자
- 주의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국민연금 및 4대 보험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실시 중인 제도입니다. 매년 갱신되거나 수정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미리 체크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신경 써야 하는 항목입니다.
지원요건
- 노동자 수 30인 미만
- 과세소득 3억 원 이하
-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노동자
- 일용근로자 일 105,600원 미만
- 신청 이전 1 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신청에 앞서 지원요건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크게는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과세소득의 경우 개인사업주라면 사업소득금액 기준이고 법인 기준으로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이 없고,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고령자,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 종사자라면 300인 미만 사업주 대상으로 지원 가능하며 최대 99인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혜택
- 월보수 230만 원 미만 상용근로자 : 월 3만 원
- 단기간 근로자 : 근로시간 비례
기본적으로 월 3만 원을 지원하며 단기간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 | 지원금액 |
주40시간 이상 | 3만원 |
주 30시간 이상 ~ 주 40시간 미만 | 2,6000원 |
주 20시간 이상 ~ 주 30시간 미만 | 2,2000원 |
주 10시간 이상 ~ 주 20시간 미만 | 1,8000원 |
주 10시간 미만 | 미지원 |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라면 3만 원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주 10시간 미만이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30,000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2,6000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2,2000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1,8000원 |
10일 미만 | 미지원 |
일용근로자라면 월 22일 이상이어야 30,000원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단기간 근로자라면 8시간 기준 5일을 일하여 40시간 이상이면 해당되는 것에 비하여 22일이면 길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주의사항
주 소정 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등 신청했던 내용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의 110% 이상(253만 원 이상)이 되어버리면 지원금 전체를 환수당하기 때문에 신청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일시적인 지원책으로 국가에서 만들었지만 경기가 계속해서 좋지 못하다 보니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신경 써서 확인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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